부동산 전세계약 배액배상 1. 전세계약 완료 (25년 1월 2일 계약일)2. 이삿짐등 모든 준비완료

부동산 전세계약 배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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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약 완료 (25년 1월 2일 계약일)2. 이삿짐등 모든 준비완료 후 혹시나하여 부동산측에 차질없는지 문의3. 부동산 관계자와 임대인 모두 계약일자 1월 10일로 잘못인지한 상태 (부동산 관계자도 임대인에게 1월 10일이라고 잘못 고지함)4. 임대인은 10일에 잔금 치룰 예정으로 당장 내일은 목돈 없음5. 배액배상하고 계약 파기=>임차인인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온전히 부동산 관계자와 임대인의 잘못이라고 인정함질문) 이럴경우1. 배액배상 받고나서도 보관이사 비용, 단기숙박비용등 더 청구 할수있나요?2. 부동산관계자도 임대인에게 계약날짜를 잘못 고지 했으며 본인 과실이라고 인정했는데 복비 지불해야하나요?답변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1. 인터넷에 해약금 위약금이라는 단어로 검색해보시면 질문하신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작용합니다.

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약하려면 지불하는 돈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임대인이 잘못으로 계약이 해약되었으므로 배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해약금입니다.

위약금이라는것도 있습니다.

계약을 어느 한쪽이 위약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청구할 있습니다.

이때 손해는 상대방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손해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이사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보관비, 숙박료는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 가능한 범위입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불할 당시에 계약금을 위약금을 한다. 또는 별도의 손해배상은 없다와 같은 약속을 했다면 계약음은 해약금 및 위약금으로 별도의 손해배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위약금(손해배상의 댓가)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과정에 부동산의 과실이 있었다면 중개료 청구가 불가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의 과실이 없었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이 해약 또는 취소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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