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배액배상
1. 인터넷에 해약금 위약금이라는 단어로 검색해보시면 질문하신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작용합니다.
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약하려면 지불하는 돈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임대인이 잘못으로 계약이 해약되었으므로 배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해약금입니다.
위약금이라는것도 있습니다.
계약을 어느 한쪽이 위약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청구할 있습니다.
이때 손해는 상대방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손해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이사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보관비, 숙박료는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 가능한 범위입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불할 당시에 계약금을 위약금을 한다. 또는 별도의 손해배상은 없다와 같은 약속을 했다면 계약음은 해약금 및 위약금으로 별도의 손해배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위약금(손해배상의 댓가)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과정에 부동산의 과실이 있었다면 중개료 청구가 불가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의 과실이 없었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이 해약 또는 취소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